
행정
육군에서 장기복무한 원사가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허가받았으나 과거 소년 시절의 범죄 기록이 뒤늦게 확인되어 그의 군 임용이 무효로 처리되고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원사는 환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군 당국은 임용 무효 처분을 근거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사는 명예전역 명령의 유효 확인과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범죄 당시 실제 나이가 소년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전역 명령 유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 소년법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과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군 임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3년 육군에 입대하여 장기복무 후 원사로 진급한 원고는 2015년 9월 23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전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1982년 12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종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서 2016년 1월 29일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무 기간의 효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여전히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21일 원고의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명예전역 유효 확인 및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 2016년 5월 24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실제 생년월일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 종전 범죄 당시 19세의 소년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심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소년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임용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이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육군참모총장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명예전역 명령의 유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소년법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실제 생년월일이 소년이었음이 확인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군인 임용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과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률적인 불안이 있을 때에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더라도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통해 실제 범죄 당시 소년이었음이 입증되면 2018년에 개정된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개인의 출생연월일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정정된 출생연월일은 법령 적용 시 특히 소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군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법상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임용이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