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정보통신사업 법인이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받게 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이하 '위약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위약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이후 이를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일부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주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하여, 위약금 등이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받은 할인이 조건부로 제공되었고, 중도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