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삼성물산은 처분시효 도과, 법 위반 횟수 가중의 위법성,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의 부당성,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오류, 그리고 과징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삼성물산을 포함한 6개 건설회사의 직원들은 2005년경부터 향후 발주될 다수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업체 간 낙찰 물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안정적으로 수주하자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쳐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삼성물산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삼성물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실행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 행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법 위반 횟수 가중의 기준일 적용, 행정쟁송 중인 위반 전력 고려, 조사협력 감경률 적용, 합병 후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한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 과징금 산정 방식 등 어느 주장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