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다른 병원들과 함께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속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10억 7,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반환과 함께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근로자가 없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른 병원들과 사업주단체를 구성하면서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근로복지공단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신청하여 약 10억 7,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씨앤에스의 지원 자격 미달 사실이 드러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에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액에 대해 반환을 명하고 추가 징수한 처분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의 현장조사가 위법한 중복 행정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하급심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즉,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며,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한 처분 또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현장조사가 위법한 중복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씨앤에스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씨앤에스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10억 7,9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2배의 추가 징수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