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