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두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의 버스 대수 감차 명령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시내버스 감차 명령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당 명령 취소를 구하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상고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시내버스 회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원고인 시내버스 회사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감차 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해당 명령을 취소하려던 시내버스 회사들의 시도는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심판결이 법률 해석을 잘못했거나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위 법령에서 정한 심리 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중요성이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심리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선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적 판단이 중요해지며 특히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한된 사유에 대해서만 심리하므로 단순히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법률 위반 등 명확한 법리적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다툼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처분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