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비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해당 자료를 사용한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설계자료가 영업비밀이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자료 사용을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자료는 이미 공지된 것으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묵시적으로 설계자료 사용을 승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설계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된 자료로서 영업비밀로서의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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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변리사 경력을 가진 KAIST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
대법원이 영업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사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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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전체 사건 31
비밀침해/특허 24

심민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대치동, 바른빌딩),
전체 사건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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