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다낭성 신증(ADPKD) 및 만성 신부전 환자가 심한 두통, 경부 강직,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뇌동맥류 관련 검사를 소홀히 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망인 G는 1988년부터 철결핍성빈혈, 2000년부터 ADPKD, 2006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아왔으며, 2011년 8월 9일 구토와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입원 후 망인은 만성 신부전 5기 상태에서 발열, 농뇨, 고혈압, 혈소판 감소증세를 보였고, 특히 2011년 8월 13일 오전 10시경에는 심한 두통을, 2011년 8월 15일 오후부터는 두통 및 뒷목의 뻣뻣한 느낌, 사지 통증 및 척추 마비 증상, 22시 30분경에는 양측 하지 감각 상실을 호소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통과 경부 강직을 뇌수막염 가능성으로 의심했으나, 뇌척수액 검사만 고려했고, 척추 MRI 결과 경막하 출혈을 진단하여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망인은 경련 증상을 보였고 두부 CT 촬영 결과 양 대뇌반구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은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2011년 8월 30일 사망했습니다. 유가족은 ADPKD 환자에게 뇌동맥류 발병률이 높고, 망인이 보인 증상들이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증상이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뇌동맥류 확인을 위한 두부 CT나 MRI 검사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아 지주막하 출혈을 놓쳤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DPKD 환자가 심한 두통과 경부 강직 등 뇌동맥류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을 때, 의료진이 뇌동맥류 진단을 위한 적절한 검사를 제때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동맥류 질환 확인을 위한 두부 CT 촬영 검사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뇌지주막하 출혈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의료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며 환자의 사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특수 질환 환자의 특정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주의의무'와 '진단상의 과실'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 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규범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상의 과실: 진단은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비록 완전무결한 진단이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하여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ADPKD 환자의 뇌동맥류 검사 필요성: 판결은 특히 ADPKD 환자의 경우, 심하거나 비정상적인 두통, 뇌혈류 장애, 뇌신경 마비, 뇌동맥류 가족력, 주요 수술 준비, 장기간 항응고 요법 필요, 환자의 두려움 등의 상황에서는 뇌동맥류에 대한 두부 MRI 또는 CT 촬영 검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망인은 2011년 8월 13일 심각한 두통을, 8월 15일 두통 및 경부 강직을 호소했으며, 이 사건 수술 직전까지도 두통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늦어도 8월 16일 아침 무렵에는 뇌동맥류 검사를 실시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위험군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정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 및 선별 검사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낭성 신증(ADPKD)과 같은 뇌동맥류 고위험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평소와 다른 심각한 두통이나 목 경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반드시 이러한 질환과 관련된 뇌동맥류 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검사나 진료가 누락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담당 의료진에게 관련 검사의 시행 여부 및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환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