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씨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해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하급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인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도로공사)이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한국도로공사가, 나머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도로공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단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