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진행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그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이 약관의 성격과 동시에 고도의 공익적, 규범적 성격을 가지며,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로 인한 실질심사 개시 기준과 심사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은 횡령·배임 혐의로 인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회사는 해당 규정 및 실질심사 절차가 불합리하고 위법하다며 상장폐지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실질심사 기준의 모호성과 심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의 절차적 권리 미보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 중 횡령·배임 혐의 발생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개시하는 기준과 그 심사 절차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규정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상장법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실질심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 상장법인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었는지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상장규정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자치규정이자 약관의 성격을 가지지만, 동시에 공익적·규범적 성격을 지니므로 비례 또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실질심사를 개시하도록 한 규정은 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실질심사 기준표 또한 예측 불가능하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질심사 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후 이의신청 절차 등에서 충분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므로, 선정 단계에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90조 제2항을 근거로 한국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증권상장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등을 포함하며, 상장계약과 관련하여 약관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공익적 성격과 규범적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 관념에 반하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에는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규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약관으로서의 법리뿐 아니라 공익성과 규범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목적은 상장법인의 영업, 재무상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이 부실하게 된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 횡령, 배임과 같은 기업 투명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은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규정 위반 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실질심사 기준이 구체적인 배점을 부여하지 않아도 평가 항목의 특성상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는 규정의 예측 가능성이나 객관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심사 대상 선정 초기 단계에서는 기업의 의견진술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서 법인의 절차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되므로,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