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축설계업체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건축설계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관련 설계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인 재개발조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설계 용역비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정비구역 지정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원심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판단에 오류가 있었으나, 올바른 법리를 적용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O 주식회사는 2007년 3월 9일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후 피고 조합이 권리의무를 승계)와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 계획 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O 주식회사는 용역을 수행하여 추진위원회가 2007년 7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2007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장은 B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2009년 6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계약상 용역대금은 계약 시 10%,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10%, 정비구역 지정 시 15%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O 주식회사는 2013년 11월 20일 피고 조합에게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의 용역대금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했으나, 피고 조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O 주식회사는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설계 용역비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이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인지, 아니면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용역비 지급 조건 중 '정비구역 지정'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즉 단순히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날인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피고 조합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O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재개발 설계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설계 용역 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구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할 때,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미 용역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설계 등 공사에 관련된 용역 대금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과 달리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약서 상의 지급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시효 기간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은 단순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아니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용역비 지급 조건이나 시효 계산 시 이 정확한 법적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므로, 시효 중단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기간 내에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청구나 독촉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