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건축설계업체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시점과 정비구역 지정 시점에 따라 용역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했으며,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이 상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을 2007년으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2009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되어야 정비구역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09년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