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와 반복적으로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자신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며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사용자)는 원고가 특정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근무 기간이 특정 법령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도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에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으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