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가 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144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정한 연 13.9%의 이자율이 과도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인천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후순위 대출의 위험성, 불리한 상환 조건,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는 2004년 1월 15일 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144억 원을 후순위로 빌리면서 연 13.9%의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이 이자율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한 유형인 금전의 고율 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후순위 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이 연 11.27%라고 주장하며 과세하였고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는 후순위 대출의 불리한 지급 조건 높은 위험성 정부와의 실시협약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을 근거로 이자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후순위 차입금에 적용된 연 13.9%의 이자율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즉, 해당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서인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후순위 대출의 연 13.9% 이자율이 당시 상황과 대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율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제적 합리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식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 유형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금전의 고율 차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외형적인 이자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 그리고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순위 대출의 경우 선순위 채권자보다 상환 순위가 밀려 원금 회수 가능성이 낮고 상환 시기가 불리하다는 점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율 인하로 인한 예상 영업 현금흐름 감소 위험이 있었다는 점 회계법인의 합리적인 이자율 산정 노력 등을 고려하여 연 13.9%의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단순히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자금의 성격 대출 기간 상환 조건 채무의 후순위 여부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후순위 대출과 같이 위험 부담이 큰 경우 이는 높은 이자율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와의 협약 내용 변경 등 사업 환경의 특수성도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