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인한 것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후순위차입금을 받으면서 연 13.9%의 이자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과세당국은 주장합니다. 반면, 원고는 해당 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후순위차입금을 받으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후순위차입금 대주들이 선순위 대주들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었고, 원고의 예상 영업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 과정, 회계법인의 적정 이자율 산출 방법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 변경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