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칼텍스는 한국석유공사로부터 2008년 1년간의 석유수입부과금 중 약 80억 5천만원에 대한 추가 환급을 거부당하자, 해당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석유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와 수소를 환급금 산정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령 및 고시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연료가스를 제품 총량에 포함하고 수소를 부산물에 포함하여 환급금을 계산했으나, 지에스칼텍스는 이러한 계산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급심과 대법원은 모두 한국석유공사의 환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에스칼텍스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하면서, 연료가스를 생산된 '제품'의 총량에 포함하고 수소를 '부산물'에 포함하여 환급액을 계산했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21일, 지에스칼텍스는 연료가스를 '제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소를 '부산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이전에 환급받은 금액보다 8,054,938,731원이 추가로 환급되어야 한다며 한국석유공사에 추가 환급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3년 1월 18일, 이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지에스칼텍스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한국석유공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추가 환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들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만, 조세나 부담금 관련 법률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