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할 때, 그 공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과 국내외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경비를 배분하는 기준에 대해 법인과 세무당국 간에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관련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공통경비는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해외에서 방송프로그램 판매로 수익을 얻었고, 이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회사는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방식과 국내외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경비의 배분 방식에 대해 회사와 다른 해석을 내렸고, 이로 인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의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즉 해외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국내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를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와 피고인 양천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식(수입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 기준)과 가산세 부과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공통경비 배분 기준(매출원가 또는 매출액 기준) 대신,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여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양측이 제기한 쟁점들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하며, 국내외 공통경비는 인건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1.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만약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하여 외국에서 더 많이 낸 세금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 제1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국내외 원천을 불문하고 총 익금에서 총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단순히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라, 국외에 원천을 둔 총 익금에서 그와 관련된 총 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즉, 실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내국법인이 국외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부담했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3.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그 발생 원인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통경비의 발생 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매출원가나 매출액이 아닌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의 특성과 경비 발생의 실질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찾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현지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때 단순히 해외에서 낸 세금 전액이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는 해외 수입에서 관련 지출(경비)을 뺀 실제 순이익(국외원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외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냈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외 사업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공통경비)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어떤 기준(예: 인건비, 매출액, 매출원가)이 가장 합리적인지는 개별 사업의 특성과 경비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세무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합리적인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