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강동구에 새 건물을 짓고 패션사업본부를 이전했습니다. 이에 서울 강동구청장이 이 건물을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3배 중과세했습니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건물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은 동일 권역 내 이전이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며, 관련 법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서울 강동구에 건물을 새로 짓고 패션사업본부를 옮겼습니다. 강동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데, 이에 강동구청은 이 건물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표준세율의 3배로 부과했습니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이 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동일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이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동구청장이 부과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에스케이네트웍스가 강동구에 신축한 건물이 본사의 주요 사업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신축된 건물은 기존 본점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었더라도 해당 권역의 인구 유입이나 산업 집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인구 유입 및 산업 집중 유발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그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요 기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경우, 기존 본점이 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었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업본부가 회사의 중요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본사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본부가 위치한 건물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관련 법률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과도한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