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청십자약품 등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이 ○○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 받은 도매상이 다른 도매상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도도매 거래' 방식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십자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청십자약품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청십자약품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06년 ○○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이 실시된 다음 날, 주식회사 청십자약품을 비롯한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은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의 내용은 낙찰 받은 도매상이 기존 제약사와 거래하던 다른 도매상들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병원에 납품하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시 그 도매상들에게 낙찰단가대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도도매 거래'라고 불렸으며, 이 합의는 약 1년간 실행되었고 2007년도 및 2008년도 입찰에서도 큰 변동 없이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즉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청십자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청십자약품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도도매 거래)가 ○○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시장 획정의 적정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청십자약품과 공정거래위원회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도매상들 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입찰 후 낙찰자 지위를 사실상 공유하는 합의가 입찰의 가격경쟁 취지를 훼손한다고 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동 조항 제9호인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 내용,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시장으로 관련 시장을 한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선택 기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당해 공동행위로 인해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가 함께 있을 경우, 양자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큰지 판단하는데, 이 사건 합의는 경쟁제한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절차적 방어권은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심사보고서 내용을 통해 혐의를 인지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입찰 참여자들은 낙찰 후 실제 의약품 공급 방식을 미리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낙찰단가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공급하는 '도도매 거래' 방식의 합의는 입찰의 경쟁 원칙을 훼손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경쟁제한성' 법리를 숙지해야 합니다. 설사 기존 거래 관계 유지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회하는 경쟁 촉진적 효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는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며, 조사 내용과 적용 법조에 대한 이의를 명확히 개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