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기교사로 임용된 원고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임용되지 않아 호봉 재획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실기교사로 임용된 원고가 재직 중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호봉 재획정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실기교사(부기)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자격 변동이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실기교사로 임용된 원고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자격으로 임용되지 않았다면 호봉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기와 상업 과목의 유사성만으로는 자격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영찬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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