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A주식회사가 자회사인 BB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50주를 30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당시 BB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가치가 1주당 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천안세무서장은 이 거래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A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주식회사는 2008년 6월 4일, 총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BB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150주를 3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BB주식회사는 이미 3년 연속 순손실이 발생했고 자본잠식 상태여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는 1주당 0원에 불과했습니다. 천안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BB주식회사에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신주의 처분손실에 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AA주식회사에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AA주식회사는 이러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했을 때, 이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신주 고가 인수로 인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조항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자산의 고가 매입): 이 조항은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 상당액만큼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신주 고가 인수 이익 분여): 이 조항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신주 발행이라는 자본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등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감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제88조 제1항 제8호의 존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주 고가 인수를 단순히 '자산의 고가 매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자본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 특히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 시에는 여러 법인세법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볼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볼지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신주 고가 인수가 '자산의 고가 매입'이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시 자회사의 재무 상태와 주식의 적정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거래해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세무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항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