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기숙사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해당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을 경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숙사도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기숙사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 경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기숙사가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건축법상 기숙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숙사가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거리가 있고, 통상적으로 자주 거래되지 않는 점, 그리고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숙사는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