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월드건설 주식회사가 종업원 기숙사를 매수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며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월드건설은 기숙사도 주택으로 보아 세금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에서는 월드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숙사는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월드건설 주식회사는 2006년 9월 22일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월드건설은 이 기숙사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기숙사가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월드건설은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숙사도 주택으로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창원시 성산구청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기숙사는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 취득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숙사가 주택 거래 활성화나 주거 안정이라는 일반적인 주택 관련 세금 감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동산 가격 공시 대상 주택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각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규정한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인 '주택'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택'의 개념을 해당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석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는 취득세 과세 대상 '건축물'에 건축법상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기숙사가 '건축물'에는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180조 및 구 주택법 제2조 등 재산세 관련 규정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며 기숙사를 제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 도입의 취지가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 완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 공시 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자주 거래되지 않아 주택거래 활성화 목적과 거리가 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31일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가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기존 법의 취지를 확인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건축법상 기숙사, 즉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며 공동취사 시설을 갖추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물은 일반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건물의 형태가 거주 공간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택'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세법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이라는 용어는 지방세법, 건축법, 주택법 등 각 법률에서 그 정의와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