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서면 의결권 행사의 요건 미준수, 총회 소집 권한의 하자, 그리고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소명 기회 미부여 등을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일련의 주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취소하는 과정과 위원장 C를 해임하고 D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민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의결권 행사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누락되었고, 일부 총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선정 취소된 전문관리업체에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취소 관련 주민총회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당초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위원장 해임 결의의 하자가 이후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새로운 위원장에 의해 주관된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취소 시 해당 업체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주민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 절차와 주민총회의 의결 절차는 별개이므로, 서면 동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요건이 주민총회 의결 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당초 위원장 해임 총회에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장 D가 선임되었고, 원고가 새로운 위원장 선임 총회의 다른 하자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전 총회 소집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위원장이 주관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취소 시 피고 추진위원회는 계약 상대방인 해당 업체에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절차상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취소 및 주민총회 의결의 유효성
2.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 결의의 효력 및 하자의 치유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소명 기회와 절차적 정당성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 시 주민총회 의결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면동의 절차와 주민총회 의결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취급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면동의에 특정 요건(예: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이 있더라도, 주민총회 의결 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권한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와 의결을 통해 새로운 대표자 등이 선임되면 이전 총회 소집의 하자가 치유되어 그 이후의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총회 절차의 문제만으로 이후의 모든 결의를 무효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계약 상대방(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