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들(원고들)이 버스 회사(피고)를 상대로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 식권,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일비 등 다양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임금과 만근초과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각 수당의 성격을 통상임금의 세 가지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에 비추어 판단했으며, 특히 '일비'의 경우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급 방식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신흥여객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기본급 외에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 식권,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일비 등 다양한 명목의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씩 지급되었으나, 회사는 이를 숙식대, 연초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변상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 만근일수 24일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도 만근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26일을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맞섰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 기간의 '만근초과수당'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 식권,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 일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인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일비'가 복리후생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회사 측의 모든 상고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식권과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만근초과수당 지급 기준(월 26일 초과 근무)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일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재확인하며, 명목보다는 실제 지급 형태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형식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보일 수 있는 '일비'조차도 실질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에 더해 '일비'까지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판례에서 승무수당, CCTV수당, 근속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식권과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비'의 경우, 명목상 복리후생비였으나 실제로는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임금의 명목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형태와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당의 명칭이 '복리후생비'나 '실비 변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이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사건의 '일비'처럼 근무일수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이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된다면, 비록 숙식대 등의 명목이었다고 해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권이나 공제료처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이나 실비 변상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임금 구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각 수당의 지급 요건과 실제 지급 방식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 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모호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