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인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자금계획을 빠뜨려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부적절하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시행계획 동의를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임시총회 때 자금운용계획서를 포함한 전체 사업시행계획서를 비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처분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사업시행계획의 하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행정처분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