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특수강간, 특수강도, 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그리고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불복 이유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 성장 환경, 가족 관계,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에 사용된 방법과 진행 과정, 그리고 범행 이후의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결코 심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여 부착명령 사건도 상고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부착명령에 대한 불복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과 부착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