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피고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살해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수익자를 생존 시 자신으로, 사망 시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수익자인 배우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과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