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피고 J종중의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J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종계 좌목'에 기재된 사람들만이 종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J종중을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하고,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J종중은 원래 공동선조 K의 후손들이 모인 자연발생적인 종중이었으나, 1991년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종중기금 출연자' 또는 '대종계 좌목에 기명된 자'만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2006년 대종계 좌목이 발견된 이후, 피고는 종중 재산 처분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K 후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도 J종중의 정당한 종원으로서 총회 결의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한된 구성원만으로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까지는 K의 후손들이 총회 참석에 제한을 받지 않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는 점, 대종계 좌목의 존재나 기재된 사람들에 대해 종중 임원들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피고 J종중이 자연발생적인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구성원으로 한정된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한지, 그리고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특정 좌목에 기재된 사람들로 제한하는 종중규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J종중은 K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며, K의 후손인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구성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종계 좌목'에 기재된 사람들의 장자들만이 피고의 구성원이 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유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년이 되면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종원이 되며, 임의로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종중 구성원 자격에 대한 부당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입니다.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계(宗契)는 조상의 분묘 수호와 제사를 위한 재원 마련 및 종원에 대한 기금 대여 등을 통한 경제적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종원들의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통해 설립하는 종중 내부의 계로서,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으로 단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규약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그러한 종중규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는 종중의 실재 자체가 부인되거나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추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원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중의 구성원은 공동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년이 되는 즉시 자연스럽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거주자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원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종중이 설립된 후 종중규약을 만들 때, 종중의 본질적인 성격에 반하여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특정 방식(예: 모든 성년 남성 종원의 참여)으로 총회가 운영되어 왔다면, 갑자기 새로운 규약이나 과거 문서를 내세워 구성원이나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의 취득 경위나 등기 명의 등이 종중의 자연발생적인 성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종중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중총회에서 부당하게 종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