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유흥주점 손님에게서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C는 별도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와 B의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정했으며, 이에 피고인들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E 등은 피고인 A와 B에게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위임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했고, 그 초과된 금액만큼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C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특정 금액 인출을 위임받아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이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유흥주점 손님에게서 현금 인출을 부탁받아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회 삼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금카드 소유자의 위임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례에 적용된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현금카드 소유자의 위임을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적용했습니다. 이는 현금자동지급기가 법에서 말하는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고,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 금액을 입력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초과된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허락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ATM에서 뽑는 것은 기계를 속여서 돈을 빼앗는 행위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카드 소유주가 그 돈을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이는 사기죄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맡겨 현금을 인출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