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이 교수를 파면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 학교법인이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원래의 파면 처분이 해임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효력이 없어, 학교법인이 더 이상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참가인은 창원전문대학 부학장 및 학장직무대행 재직 중 불법적인 인사권 및 재정권 행사, 학내 분규 장기화 조장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 문성학원으로부터 2007년 2월 12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가인은 이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07년 3월 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년 4월 23일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19일, 학교법인은 참가인에 대한 원래의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고 2009년 4월 7일 그 결과를 참가인에게 통지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했을 때, 그 이전에 파면 처분을 취소했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법인이 법률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남아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인 학교법인의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송 도중에 학교법인이 스스로 징계 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파면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파면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법률상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직접적인 법령 인용은 없으나,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징계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변경된 징계처분만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변경에 따른 법적 효력 상실과 소송상 권리보호이익(소의 이익)에 대한 원칙을 다룬 것입니다. 즉, 법원이 특정한 처분의 취소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스스로 징계 처분을 변경하여 기존 처분의 효력을 없앴으므로,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한 그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의 대상이 된 처분이 소송 도중에 변경되거나 철회되면, 기존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 처분과 같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더 경미한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의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변경 전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과 관련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러한 변화가 소송의 '소의 이익'(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으면 아무리 주장이 정당해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