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은 화훼영업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화훼용지 공급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화원 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화훼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공사는 원고가 화훼용지가 아닌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라고 보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사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으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영업하다가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생활대책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거 및 생업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토지특별공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화훼영업을 하던 원고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화훼용지 공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원고가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가 아니라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사업자등록 명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사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의 생활대책 용지 공급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신청한 토지가 화훼용지인지 상가용지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에스에이치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원고에게 화훼용지 공급 신청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활대책 기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한 자'의 요건은 단순히 등록 명의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이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화훼용지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이 어떤 행정 발동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그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이 해당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이 신청권은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관련 법규의 해석에 의해 추상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잃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비록 '생활대책용지 공급'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대책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내부 규정을 통해 수립·실시하는 생활대책 역시 헌법상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그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한 자'의 요건을 판단할 때,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을 누가 주체적으로 계속해왔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타인 명의로 시작했더라도 실제 영업주가 동일하고 이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이어갔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잃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과 관련된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영업을 본인이 계속해왔고, 이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동일한 영업을 지속했다면,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한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영업의 지속성과 주체입니다. 어떤 용지의 공급을 신청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 외에 실제 어떤 종류의 용지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증거(사업자등록 내용, 관련 논의 기록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대책은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대상자 선정 및 용지 공급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