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등지에서 수입한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혐의로 세관장들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일부 물품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관장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세관장이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해삼육의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입증책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세관장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