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기간제 교원이던 원고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속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 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표절은 교원으로서의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린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므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02년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로 확정된 후, 학교법인은 2007년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법인은 원고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저작한 서적들을 자신이 저작한 것처럼 속여 연구비 1,410,400원과 성과급 1,45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재임용을 위한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러한 표절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가 재임용 거부의 실체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이지만,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은 재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결정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우선,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및 제7항은 재임용 심사 통지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권 등 절차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 재임용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임용 거부의 실체적 사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3조(품위유지의무)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어,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린 표절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재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심사 기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는 임용권자의 폭넓은 재량에 속하지만,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교원의 심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이라면 학문적 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위장하는 등의 표절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재임용 거부의 강력한 실체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