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재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제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심법원이 교원의 손을 들어주자 학교법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제기한 상고의 주장들이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 타당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이 무효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률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입니다. 특히 제4조는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거나 그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을 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 주장이 이 조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더 깊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상고가 남용되거나 명백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 불필요한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