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복권 발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부과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택복권 발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주택은행이 주택복권 발행을 건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대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은행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택은행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