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이 1999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복권 발행 대행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며 금융 용역이나 복권 공급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과세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은행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택복권을 발행하며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업무는 은행업의 일환으로 금융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복권 발행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넘어가고, 주택은행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발행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이 '발행 대행'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주택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복권 발행 대행 업무의 과세 여부가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부과된 가산세의 적법성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후 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주택복권 발행 대행 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업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복권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납세의무자인 주택은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은행이 1999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주택복권 발행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면세 대상인 금융 용역이나 복권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당시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웠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아니라고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주택복권 발행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당시 법규와 과세관청의 혼선으로 인해 납세의무를 알기 어려웠던 점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수행하던 업무의 법적 성격이나 주체가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 등 세금 관련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면세 대상이었던 업무라도 단순히 대행 업무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복권 그 자체의 공급은 면세되더라도, 복권 발행을 '대행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관련 법규가 모호하거나 새로 변경되어 과세관청조차 명확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뒤늦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려면, 과세관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면세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공적인 견해 표명과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