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임금 협약 문제로 파업을 벌인 후 노사합의를 통해 파업을 마친 상황에서 발생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노사합의 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가 논의되었다. 원고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 기간 중에도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원고들은 생계비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는 파업 기간 중 급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가 노사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급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되며, 일반 조합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