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3년 3월 6일 포항시에서 두 명의 아동·청소년을 길거리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B(13세 여성)에게는 술에 취해 접근하여 어깨, 목, 종아리, 허벅지, 쇄골, 등, 겨드랑이, 골반 부위를 만졌고, 두 번째 피해자 D(18세 여성)에게는 어깨, 종아리,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 D와의 합의 및 피해자 B를 위한 공탁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6일 저녁 시간대에 포항시 남구 인근 인도에서 술에 취한 채 산책하던 중 두 명의 청소년을 연달아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18시 20분경, 교복을 입고 휴대전화를 보던 13세 피해자 B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와 목을 주무르며 '어깨가 너무 굳어 보인다. 펴고 다녀라'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목을 계속 주무르며 '그냥 가자고' 말하며 벤치로 데려가 앉힌 뒤, 피해자의 목, 어깨, 종아리, 허벅지를 만졌고, 나아가 쇄골, 등, 겨드랑이, 골반 부위까지 만졌습니다. 이후 18시 45분경, 맞은편 인도에 지나가던 18세 피해자 D를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 앞으로 이동하여 한쪽 무릎을 꿇은 채 '다리를 만져봐야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주물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두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신고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3세 및 18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치료강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없음,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B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조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과 '형법'의 강제추행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13세)와 D(18세)를 신체적으로 추행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했다고 보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독립적인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범행 중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고 가중했습니다.
3.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성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된 것은 이러한 취지입니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지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5.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없음,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가능성, 개인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길에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말을 한다면,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범죄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