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기관 대표원장, 관리이사, 피부과 의사, 피부관리샵 운영자 및 상담실장 등 6명의 피고인이 공모하여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이나 피부 관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로는 받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와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6억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그 외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 지역의 여러 병원(H의원, J의원, K정형외과의원, L의원)과 피부관리샵('N')이 공모하여 이루어진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입니다. 피부관리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D가 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부 미용 시술이나 피부 관리 고객들에게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도수치료를 안내하여 이를 수락한 고객들에게 허위의 진료기록부 및 서류를 발급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병원은 피부과 진료비나 피부 관리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고 도수치료 관련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으며 피부관리샵과 병원 간에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 A (대표원장)는 허위 진료차트 작성 및 서류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피고인 B (관리이사)는 자금 관리 및 영업 모의에 참여했으며 피고인 C (피부과 의사)는 L의원 개원 후에도 기존 방식의 범행에 공모하여 피부과 진료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E (상담실장)은 환자들에게 도수치료를 권유하고 피고인 F (상담실장)는 허위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총 68명 및 101명의 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6억 5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교체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허위 진술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 받지 않거나 불필요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표원장인 피고인 A와 관리이사인 피고인 B, 피부과 대표원장인 피고인 C이 범행을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산정할 때 일부 대가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되었더라도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도수치료가 일부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전원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심각한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들이 자신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사익을 취한 뒤 범행을 부인한 점, 경찰 단속 이후에도 유사 범행이 지속된 점 등을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일부는 초범인 점, 피고인 F의 경우 출산 후 신생아를 양육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