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따라 이미 지급되었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인정하여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피고 회사에 주 6일 근무하며 1개월에 약 47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회사는 매월 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 합의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왔으므로 모든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의 1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회사의 임금 지급 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노사 합의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입증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목록'에 기재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6월 16일부터 2023년 11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을 배척하고 노사 합의로 정해진 간주근로시간을 인정하여 버스 기사들이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운수업 등 특수 직종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장 밖 근로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거나,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정해진 시간(간주근로시간)은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1일 8시간 30분을 간주근로시간으로 합의했음을 인정했으므로,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 대해 이미 30분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8시간에 대한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 법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기본급과 여러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지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초과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있다면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기록, 임금 명세서 등 본인의 근무 및 임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발생 시기에 따라 법정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