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D의 두 딸, B(18세)와 C(14세)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B에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C에게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강간 미수,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또한, 두 피해자를 동시에 추행하고, 아동학대 범죄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총 7회에 걸쳐 저질렀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어머니의 의견을 고려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아동학대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서 4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