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재혼한 아내의 두 딸인 피해자 B(사건 당시 13세18세)와 피해자 C(사건 당시 7세14세)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 유사성행위,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와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과 피해자들이 입은 극심한 고통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C의 친모인 D와 재혼한 계부로서, 다음의 범죄 사실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의붓딸들인 피해자 B와 C에게 저지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아동학대 등의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각 범죄사실에 대한 정확한 법령 적용과 경합범 처리를 통해 적절한 형량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부과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친족관계의 특수성과 학대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량하게 평가했습니다. 피해자 C가 불과 7~8세일 때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폭력을 성교육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학대 과정에서 파리채, 플라스틱 자 등의 도구를 사용한 신체적 학대 행위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엄벌 탄원 서면이 제출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