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가 특정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5월 16일 새벽 02시 47분경 및 03시 00분경 두 차례에 걸쳐 주소지 인근에서 기호 ○번 F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외벽에 붙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했습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고의로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에 처하며,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벽보를 두 차례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죄책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아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벽보, 현수막 및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B는 두 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제38조와 제50조는 이 경우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정이 더 중한 2025년 5월 16일 03시 00분경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미납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가 벌금 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판결 선고 전에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적인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며, 본 사건에서도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여 벌금 집행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견이나 후보자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여 선거 운동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인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이므로 선거 관련 시설물은 항상 존중해야 합니다. 훼손 횟수, 고의성, 동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