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한 번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B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단 한 번 만난 사이였습니다. 2024년 8월 19일경, 피고인은 달성경찰서에 B가 자신을 성폭행하여 팔에 상처가 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B를 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1일 14시 58분경 B로부터 '이젠 문자 하지 마세요'라는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11월 20일 08시 41분경부터 2024년 11월 21일 03시 36분경까지 B에게 '양아치갯놈ㅡ너 마느라 유방암중증 솬자 너 딸 올 만나 너 실체 끼ㅏ발려줄게'와 같은 욕설 및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14회에 걸쳐 보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4년 11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잠정조치를 고지받은 다음 날인 2024년 11월 23일 12시 51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의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무고죄, B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보낸 스토킹범죄, 법원의 피해자 접근 금지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잠정조치 위반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에 범행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무고죄,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의 복합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억울한 사람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스토킹범죄 (제18조 제1항):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이젠 문자 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4회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로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잠정조치 위반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2항). 피고인 A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으므로 이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 혐의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문자메시지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각 혐의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시작된 관계라 할지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상호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갈등 발생 시에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