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2차 전지 공사 중 일부 용역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알선해주면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체결할 계약의 총 공사금액 3%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1억 5천만원 상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측 대리인 G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거나 표현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G의 기망행위를 주장하며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약정 체결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2차 전지 공사 중 일부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알선해주고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사내이사 E은 피고의 물류 본부장 G과 만나,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쟁점 용역을 수주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3%를 알선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 주식회사와 5,284,882,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으므로 약정금 158,546,4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알선 수수료 지급 약정(쟁점 약정)이 피고 B 주식회사와 실제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약정 체결 사실을 뒷받침할 처분문서나 녹취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피고 측 G의 증언과 원고 측 F의 증언 중 G의 증언에 더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G은 알선 수수료 지급 논의는 있었으나 약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F는 중립적인 지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약정의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G의 대리권 유무나 표현대리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G의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약정 체결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