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무릎 부작용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약정금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고,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화해 계약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원고 A가 시술을 받은 후 2021년 6월 4일 무릎 부작용(무릎 주변에 물이 참)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당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총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약정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반소의 적법성 여부, 합의서(약정금)의 유효성 및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 존재 여부(화해계약의 효력), 원고의 불법행위(공갈미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1,5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화해계약으로서 시술 관련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만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