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대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권투 강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12세 남자아이인 피해자는 그곳의 수강생이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 시간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나무의자 모서리에 부딪혀 경추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젖꼭지를 강하게 비틀며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