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스포츠센터의 12세 수강생 피해자 C에게 강습 시간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쪽 젖꼭지를 비틀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 신체 학대 및 성추행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수강생인 12세 남자 아동 C가 강습 시간 변경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뒤에서 양쪽 구레나룻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피해 아동은 바닥의 나무 의자에 부딪혀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피해 아동이 고통을 호소하며 운동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왜 쉬고 있느냐, 이리로 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젖꼭지를 강하게 비틀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폭행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스포츠센터 강사가 자신의 미성년 수강생에게 저지른 폭행치상 및 아동 성추행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형량 및 보안처분(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대나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기각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아동학대)죄에 해당합니다. 이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젖꼭지를 비틀어 추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에 따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도 해당합니다. 이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이 두 가지 주된 범죄(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와 폭행치상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편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됩니다.
아동을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동에게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가해서는 안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센터, 학원 등에서 아동이 강사나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성추행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겪었다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함께 의료기록,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가 겪는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녀가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