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A는 고용주인 F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더 나아가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공단이 근로자 A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226,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는 고용주인 F공단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5,830,546원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 A는 주된 청구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예비적인 청구로 고용주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F공단이 원고 A에게 1,226,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더 많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A는 고용주 F공단으로부터 청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법원은 고용주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임금이 체불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고용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고의적인 기망행위나 다른 위법한 행위 등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 시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임금 발생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된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 산정 시 관련 법령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