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8년 8월 29일 피고의 남편 E의 지시에 따라 콤바인 기계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E는 시동이 걸린 콤바인 기계의 궤도를 탈거하는 작업을 시연한 후 원고와 동료 직원에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원고가 작업 도중 시동이 걸린 기계에 끼어 있던 쇠막대기가 튕겨져 나와 얼굴을 가격당했고, 이로 인해 치아 및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작업 중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콤바인 기계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얼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계의 궤도를 탈거하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튕겨져 나오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주인 피고가 위험한 작업에 대해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또한 작업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특히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7,774,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29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774,59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시동이 걸린 중장비를 비숙련자인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 방법만 지시하고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수행토록 한 것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도 상사의 시연을 보고 작업 환경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 경력, 신체기능장애 정도, 전업 가능성 및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익상실률을 규범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추상장해(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7%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손해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인 2018년 8월 29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해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년 8월 24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작업 지시 시 반드시 명확한 안전 수칙을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 교육 및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숙련되지 않은 직원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 반드시 숙련자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은 작업 환경이나 작업 내용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안전 장비 요청 또는 안전한 작업 방식 문의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사고 현장 사진, 진료 기록, 작업 지시 내용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제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복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