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축산물 판매업체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그 직원이자 매제로, 2017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약 3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범행을 주도했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2월경부터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8월경부터 피고인 B에게 허위 표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A는 2017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E' 등으로부터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 총 348,420kg(약 17억 5천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그 중 206,673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라벨지와 거래명세서로 'F' 등의 음식점 및 축산물 유통업체에 약 30억원에 판매했습니다. B는 A의 지시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통삼겹 분리 및 포장 라벨, 거래명세서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외국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 징역 2년 선고.피고인 B: 벌금 300만원 선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고 과거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원산지 허위 표시는 유통 질서와 공중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 범죄이며,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 수량 및 부당 이득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A는 범행을 주도했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와 B는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재판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해졌습니다.
소비자는 축산물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이라 할지라도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적발 시 판매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