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 의해 해고되었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하였으며, 이후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복직 시 자신의 직급이 강등되었고,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복직 후 직급 부여가 적법했으며, 이미 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복직 시 받은 직급이 부당하게 강등된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복직 후 직급과 임금 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가 실제로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