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연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된 대출로 카드회사로부터 총 39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 그리고 경쟁사 제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연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가장된 대출로 총 3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 그리고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이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