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2월 5일 밤 구미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탑승한 뒤 여러 차례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층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층까지 따라 내려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휴대전화를 건넨 후 피해자가 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왼팔로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5일 저녁 9시 40분경 구미시 한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층인 12층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층인 **층까지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가자"고 말하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사이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이 회사 후배를 소개해 주기 위해 전화번호를 물어본 것이고 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경찰 진정서 제출과 일관된 진술로 추행 사실을 밝혔고 손목에 멍이 생겼다는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집에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손에 발생한 상처,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손에 남은 멍 자국, 피해자 어머니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킨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적인 신체 접촉으로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은 무거웠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과 함께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법률 조항들은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없음,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피해자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소리치거나 저항하기 어렵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강제추행의 정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당시의 당황스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과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물리적 증거 확보: 피해 발생 후 신체에 남은 상처나 멍 자국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진 촬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의 증언: 피해 사실을 주변인(가족, 친구 등)에게 즉시 알리고 주변인이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 활용: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사건 발생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관리사무소 등에 요청하여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부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경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