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차량검지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는 한국도로공사가 공모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계약 기간 중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과제 성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원금 환수를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해제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 해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9년 4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19년 9월 18일 한국도로공사와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10일까지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A에 착수금 2,5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5월 21일, 한국도로공사는 지원대상 기업들을 상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중간평가와 주식회사 A의 추가 설명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3일 한국도로공사는 주식회사 A에 과제 성과가 부진하다고 평가되어 계약을 해약하며 기 지원된 착수금 2,5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6월 9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6월 23일 중간평가 점수가 운영요령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해약했다고 회신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도로공사의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위적으로는 단순한 성과 부진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중간평가 방식과 기준이 계약서나 운영요령에 없었음에도 임의로 해제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중간평가를 이유로 한 해약이 허용되더라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방식과 기준을 사전에 상세히 통지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A가 센서 개발을 진행 중이었으며,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제 완수 불능 사정이 없었음에도 감정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중간평가 결과를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약을 해제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과제 성과 부진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중간평가와 해약권 행사에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한국도로공사가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린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며, 이 운영요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중간점검을 통해 과제 수행의 중단 또는 실패 여부를 평가하고,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중간평가 방식과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추가 설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며, 전문 평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과 이전 평가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중간평가가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에 구체적인 해약권이 발생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의 해석 및 편입: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피고(한국도로공사)가 규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 주된 계약서 외에 첨부되거나 인용된 규정들도 계약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법리입니다.
중간평가(점검)의 의미와 효력: 이 사건 운영요령 제10조(중간보고 및 중간점검) 및 제14조(최종평가) 등의 규정을 통해, 단순히 사업 추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지원사업의 계속 여부, 즉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중간단계에서의 평가가 단순히 지도·감독을 넘어 계약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약권의 발생 요건: 이 사건 운영요령 제12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 및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기술개발 과제 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중도 포기를 포함하여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계약을 해약하고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계약 위반이나 목적 달성 불능 시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약권의 근거가 됩니다.
사업 지원자의 판단 재량: 법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주관하며 기술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자의 경우, 과제 수행 능력 평가 및 계약 유지 여부 결정에 있어 다른 일반 계약에 비해 '폭넓은 판단 재량(평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해약권 행사 정당성 판단 기준: 폭넓은 판단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사업 지원자의 중간평가가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약권 행사를 긍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평가 방식 및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고,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으며, 원고의 과거 평가 이력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지적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해약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